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송금했다면?|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순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송금이 완료된 뒤에는 본인이 임의로 이체를 취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과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대상 금액, 신청 기한, 반환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 잘못 송금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우선 송금에 이용한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송금 거래내역을 확인합니다. 송금 날짜와 시간, 금액, 받는 계좌번호를 기록합니다. 송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금융회사의 반환 요청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을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수취인의 동의 없이 이미 완료된 송금을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냈지만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으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회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요건을 심사한 뒤 반환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단, 예금보험공사가 모든 착오송금액을 먼저 지급하거나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3. 2026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착오송금 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착오송금 발생 시점 지원 대상 금액 2021년 7월 6일 이후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023년 1월 1일 이후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2025년 이후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2026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원칙적으로 5만 원 이상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