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투자 비자와 영주권 차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사업을 운영하거나 영구적으로 거주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선택지가 바로 E-2 투자 비자와 영주권(Green Card)입니다. 두 가지 모두 장기적인 미국 생활을 가능하게 하지만, 성격과 조건, 장단점은 매우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인이 자주 활용하는 E-2 투자 비자와 영주권의 차이를 꼼꼼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1) E-2 투자 비자란?
E-2 비자는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일정 금액을 투자해 사업체를 운영할 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투자 협정을 맺고 있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보통 10만~20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요구되며, 사업체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 체류 자격: 2년 단위 발급, 무제한 갱신 가능
- 가족 혜택: 배우자와 자녀 동반 가능, 배우자는 취업 허가 신청 가능
- 조건: 사업체 운영 지속, 고용 창출 가능성
2) 영주권이란?
영주권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구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취업, 가족 초청, 투자(EB-5), 추첨(Diversity Visa) 등 다양한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부 해제 이후에는 영주 자격이 유지됩니다.
- 체류 자격: 영구적
- 가족 혜택: 배우자·미성년 자녀 동반 가능
- 추가 장점: 사회보장제도, 학자금 혜택, 시민권 신청 가능
3) 두 제도의 핵심 차이
| 구분 | E-2 투자 비자 | 영주권 |
|---|---|---|
| 체류 성격 | 비이민 비자(임시) | 이민 비자(영구) |
| 투자 요건 | 약 10만~20만 달러 이상 | EB-5는 80만 달러 이상 |
| 사업 실패 시 | 비자 갱신 불가 | 조건부 해제 후 유지 가능 |
| 가족 혜택 | 배우자 취업 허가 가능 | 영구적 거주·교육 혜택 |
| 시민권 | 불가 | 취득 가능 |
4) 어떤 선택이 더 적합할까?
만약 빠른 사업 진출과 합법적 체류가 목표라면 E-2 투자 비자가 실용적입니다.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업이 유지되는 한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반면 영구적 정착을 원하고 장기적인 사회적 혜택까지 고려한다면 영주권이 더 적합합니다.
5) 주의할 점
- E-2는 어디까지나 비이민 비자이므로 영주 의도(Immigrant Intent)가 있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영주권은 절차가 길고 까다로우며, 투자금액이나 대기 기간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E-2는 사업 기반 단기·중기 체류, 영주권은 장기적 정착과 영구적 권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계획에 맞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2 투자 비자와 영주권 차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