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에서 취업까지, F-1 학생비자 전환 실전 노하우
미국 유학을 꿈꾸는 많은 한국인 학생들이 선택하는 비자가 바로 F-1 학생비자입니다. 학업을 마친 뒤 현지에서 취업까지 연결하려면 단순히 학업만 잘하는 것 이상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F-1 학생비자 → OPT → H-1B 취업비자로 이어지는 전환 과정과 실전 팁을 정리해드립니다.
1) F-1 학생비자의 기본 구조
F-1은 정규 학위 과정과 어학연수까지 포함하는 가장 보편적인 학업 비자입니다. 학교로부터 I-20를 발급받아야 하며, 재정 능력 증빙이 필수입니다. 체류 중에는 합법적으로 학업에 전념해야 하고, 제한된 조건에서만 근로가 허용됩니다.
2) 학업 중 근무 가능 범위
- On-Campus Job: 캠퍼스 내 근무, 주당 20시간 이내
-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커리큘럼과 연계된 인턴십
이 단계에서의 경험은 OPT와 취업비자 전환 시 큰 도움이 됩니다.
3)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활용
졸업 후 12개월간 합법적으로 취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도가 OPT입니다.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해야 하며, STEM 전공자의 경우 최대 24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점: 졸업 전 90일~졸업 후 60일 사이
- 고용 조건: 전공과 관련된 직무여야 함
- STEM 연장: 이공계 전공자는 총 36개월 가능
4) H-1B 취업비자로의 전환
OPT 이후 현지 기업이 스폰서로 나서면 H-1B 전문직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H-1B는 매년 추첨(lottery)으로 제한된 인원이 선발됩니다.
- 지원 자격: 학사 학위 이상 전문직
- 쿼터: 매년 약 85,000명
- 체류 기간: 3년, 이후 6년까지 연장 가능
5) 실전 노하우
- 학교 선택: OPT·CPT 지원이 활발한 학교를 선택
- 경력 관리: 학업 중 인턴십 경험을 최대한 확보
- 네트워킹: 미국 내 취업 박람회, 동문 네트워크 적극 활용
- H-1B 대안: 추첨 실패 시 O-1(특기자), L-1(주재원) 등도 고려
6) 최종적으로 영주권까지
H-1B로 근무한 뒤 고용주가 스폰서를 제공하면 취업 이민(EB-2, EB-3)을 통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결국 F-1 → OPT → H-1B → 영주권은 유학 후 미국 정착의 대표적 로드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F-1 학생비자는 단순히 공부를 위한 비자가 아니라, 취업과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조건과 기한을 지키면서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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